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에도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86.1%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도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에도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86.1%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