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6년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1인 2표제로 실시됩니다.…
투표용지가 왜 두 장인지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3월‘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300명을 뽑는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입니다. 지역구는 시·구·군 등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설정한 선거구역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갑·을 등으로 나누고, 인구가 적으면 주변 시·군과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을 뽑고(가장 많은 표를 받은 1위만 당선), 정당의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이라면, 국민 100명 중 70명이 A당을 선택하고 30명이 B당을 선택했다고 할 때 A당은 7명, B당은 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거죠.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지 정당으로 나뉜 2개의 투표용지에 한 번씩, 총 두 번 투표합니다.
4. 13일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