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sec infographic [10sec] 공무원은 ‘좋아요’도 조심? SNS 선거법 위반 주의보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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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SNS 상의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에도 공직선거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히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적시 돼있어
(제9조, 85조 1항)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더 선거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와 공무원, SNS상에서의 선거법 위반사항과 허용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메신져 프로필로 지지후보 알리기
SNS로 특정 후보 지지글 게시
SNS에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
선거 관련 게시글 반복적으로 ‘좋아요’누르기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글 공유하기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 반복 게시 등의 행위는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지 않으나,
공무원에게는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유권자와 공무원 모두
SNS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특정단어를 사용해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SNS로 출처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유하기등의 행위는
일반유권자, 공무원 모두 선거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