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sec infographic [10sec] 휴대폰 보조금 정책 변화 ‘분리요금제’도입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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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이통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이외에도
기존에사용하던 중고폰이나 해외직구를 통한
단말기를 이통사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래사용할수 있는 휴대폰을
만들고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