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sec infographic [10sec] 내진설계 알아보기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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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 인근 5.8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내륙에서 일어난 역대 최강의 규모이며, 3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진설계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합니다.

① 작은 규모 지진: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 규모 지진: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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