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 꼭 작성하라
알바노조가 알바생 상담사례 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가 쉽지 않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명시돼야 한다.
2)주휴수당 꼭 챙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1주일 가운데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1주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이 되는 식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3)산재보험 처리 가능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4)청소년은 PC방 노래방 알바 금지
청소년보호법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9세 미만 청소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시설, PC방,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불이익 당하면 1644-3119로 전화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비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했다면 대표전화(1644-3119)나 온라인을 통해 전국 노동청에 있는 노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