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며
만약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을 더한 평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